독일에서 졸업한 뒤 취업까지, 체류허가는 어떻게 이어지나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02
독일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대 18개월짜리 구직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학위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면 전문인력 체류허가로 바꾸고, 연봉이 기준을 넘으면 블루카드를 받습니다. 독일 학위로 전문인력이 되면 2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일
- 01
학생 체류허가(§16b)로 공부하고 졸업했다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대 18개월 구직 체류허가를 받습니다(AufenthG §20 제1항 제1호, 제2항).
- 02
구직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생계를 증명해야 하고, 18개월을 넘겨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20 제2항). 학생 체류허가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 03
구직 기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가 있는 사람은 법이 막지 않는 한 일할 수 있고(§4a 제1항), §20은 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받은 체류허가에 적힌 취업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 04
학위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면 전문인력 체류허가(§18b)로 바꿉니다. 독일 대학 학위는 그 자체로 이 허가에 필요한 학위입니다(§18 제3항 제2호).
- 05
2026년 세전 연봉이 50,700유로 이상이면 블루카드(§18g)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한 지 3년이 안 됐다면 45,934.20유로부터 되고, 이때는 연방고용청 동의가 필요합니다(연방관보 BAnz AT 18.12.2025 B3).
- 06
만 45세가 넘어 처음 전문인력 체류허가를 받는다면 연봉이 55,770유로(2026년 연금보험 상한의 55%) 이상이거나 노후 대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18 제2항 제5호).
- 07
전문인력 체류허가와 블루카드는 최대 4년까지 나옵니다. 근로계약이 그보다 짧으면 계약에 맞춰 짧게 나옵니다(§18 제4항).
- 08
일을 그만두면 외국인청이 체류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일이 끝난 날부터 최소 6개월은 남겨 둡니다(§18 제5항). 그 사이 다음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 09
독일 학위로 전문인력 체류허가를 받으면 2년, 연금 24개월, 독일어 B1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8c 제1항). 영주권 가이드에 경로별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확인처
금액·기한·필요 서류는 신청 전에 관할 기관과 학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졸업 후 구직 체류허가는 언제 신청하나요?
학생 체류허가가 끝나기 전에 관할 외국인청에 신청합니다. 졸업 증명(성적 확정 통지나 졸업장), 생계 증명, 건강보험 증명을 보통 냅니다. 학교 성적 처리에 시간이 걸리면 졸업 확인서를 먼저 받아 두세요.
구직 체류허가 18개월이 끝날 때까지 일자리를 못 구하면요?
§20 구직 체류허가는 18개월을 넘겨 연장할 수 없습니다(§20 제2항). 그 전에 일자리를 구해 전문인력 체류허가나 블루카드로 바꿔야 하고, 다른 체류 목적(추가 학업, 직업교육 등)이 있으면 그 목적으로 새로 신청합니다.
학위와 관련 없는 일을 해도 되나요?
구직 기간에는 됩니다(§4a 제1항). 다만 그 일로 전문인력 체류허가(§18b)를 받으려면 학위에 맞는 qualifizierte Beschäftigung이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버는 아르바이트는 구직 기간에만 기대세요.
블루카드와 전문인력 체류허가(§18b) 중 무엇이 낫나요?
연봉이 기준을 넘으면 블루카드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영주권이 27개월(B1이면 21개월)이고, 이직할 때 외국인청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독일 학위자라면 §18b로도 2년 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연봉과 독일어 수준을 함께 보고 고르세요.
배우자도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
블루카드나 전문인력 체류허가(§18b)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는 독일어 증명 없이 가족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30 제1항).
연봉 기준은 해마다 바뀌나요?
바뀝니다. 연금보험 상한의 50%와 45.3%로 정해져 있고, 연방내무부가 매년 연방관보에 공고합니다(§18g 제7항). 2026년 기준은 50,700유로와 45,934.20유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