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권,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한국 국적 문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02
독일 시민권(귀화)은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살고, 무기한 체류권이나 블루카드 같은 체류 자격이 있으며, 사회보장 급여 없이 생계를 꾸리고, 독일어 B1과 귀화 시험을 통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귀화하던 단축 규정은 2025년 10월 말 폐지됐습니다. 독일은 이제 기존 국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한국 국적법은 스스로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이 그 순간 한국 국적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독일에 귀화하면 한국 국적을 잃고,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일
- 01
독일 귀화 조건(국적법 StAG §10)은 5년 이상 합법적인 거주, 무기한 체류권이나 블루카드 등 체류 자격, 시민수당(Bürgergeld)·사회부조 없이 생계 유지, 독일어 B1, 귀화 시험 합격, 기본법 질서에 대한 서약입니다.
- 02
3년 거주 뒤 귀화하던 단축 규정(StAG §10 제3항)은 2025년 10월 말 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지금 조문에서 제3항은 삭제돼 있습니다.
- 03
귀화 수수료는 255유로이고, 함께 귀화하는 소득 없는 미성년 자녀는 51유로입니다(StAG §38).
- 04
독일은 2024년 법 개정부터 귀화할 때 기존 국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독일 쪽에서는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 05
하지만 한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스스로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이 그 국적을 얻은 때 한국 국적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귀화는 스스로 얻는 경우라서, 독일 시민권을 받는 날 한국 국적이 없어집니다.
- 06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 독일에 살면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반영됩니다.
- 07
결혼, 입양 등으로 외국 국적을 저절로 얻은 경우는 6개월 안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면 유지할 수 있지만(국적법 제15조 제2항), 귀화 신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08
나중에 한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는 길로,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으면 외국 국적을 쓰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
- 09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독일에 오래 살고 싶다면 귀화 대신 영주권(무기한 체류허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금액·기한·필요 서류는 신청 전에 관할 기관과 학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과 시민권 중 무엇이 나은가요?
한국 국적을 지키고 싶다면 영주권이 맞습니다. 독일 연방선거 투표권, EU 안에서 체류허가 없이 살고 일할 권리가 꼭 필요하다면 시민권을 고려하되, 한국 국적을 잃는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귀화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5년 거주 증명, 체류 자격(무기한 체류권이나 블루카드 등), 생계 증명, 독일어 B1 증명, 귀화 시험 합격 증명을 준비합니다(StAG §10). 한국 국적 상실 뒤 필요한 국적상실 신고 일정도 미리 확인하세요.
독일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한국 국적도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독일은 기존 국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한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외국 국적을 얻은 한국인은 그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독일 쪽 규정과 상관없이 한국 법에서 국적이 없어집니다.
3년 만에 귀화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단축 규정은 2025년 10월 말 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살아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하면 한국에서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한국 국적을 잃었으니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 독일에서는 주독일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신고합니다. 한국 여권은 더 쓸 수 없고, 한국에 갈 때는 독일 여권으로 입국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독일에 계속 살 수 있나요?
네. 영주권(무기한 체류허가)을 받으면 국적은 그대로 두고 독일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투표권이나 EU 안의 자유 이동처럼 시민권만 주는 권리가 필요한지 따져 보고 정하세요.
귀화 비용은 얼마인가요?
귀화 수수료는 255유로이고, 함께 귀화하는 소득 없는 미성년 자녀는 51유로입니다(StAG §38). 귀화 시험과 B1 시험 응시료는 따로 듭니다.
나중에 한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나요?
국적 회복 허가를 받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회복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쓰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그 밖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