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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할 일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04

독일에서 사고가 나면 바로 멈추고, 현장을 안전하게 하고, 다친 사람을 돕고, 상대가 요청하면 내 정보를 알려 줘야 합니다(§34 StVO). 상대가 없는 주차 사고라도 기다리거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떠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142 StGB). 사고 뒤 1주 안에 내 책임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104 VVG).

먼저 확인할 일

  1. 01

    사고가 나면 바로 멈춥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가 쉽게 보이지 않는 곳이면 경고 삼각대를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세웁니다. 빠르게 달리는 도로에서는 약 100m입니다(§15 StVO).

  2. 02

    피해가 작으면 차를 길 옆으로 옮겨 교통을 막지 않게 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돕고 112(구급·소방)나 110(경찰)에 전화합니다(§34 StVO).

  3. 03

    다른 사고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름과 주소,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증, 아는 범위의 보험 정보를 보여 줘야 합니다(§34 StVO).

  4. 04

    필요한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사고 흔적을 치우면 안 됩니다(§34 StVO). 차 위치와 피해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5. 05

    상대가 없을 때(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등)는 적당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으면 떠난 뒤 바로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주소, 차량 번호, 차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6. 06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최대 3년의 징역이나 벌금입니다(§142 StGB). 주차 중 작은 물적 피해는 24시간 안에 스스로 알리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 07

    사고 뒤 1주 안에 내 자동차 책임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상대가 배상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다시 1주 안에 알립니다(§104 VVG).

공식 확인처

금액·기한·필요 서류는 신청 전에 관할 기관과 학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는데 메모만 남기고 가도 되나요?

메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적당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으면 떠난 뒤 바로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주소, 차량 번호, 차 위치를 알리도록 정합니다(§34 StVO, §142 StGB).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장에서 110에 전화해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다친 사람이 없으면 경찰을 꼭 불러야 하나요?

당사자끼리 신원과 차량, 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법이 경찰 신고를 따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정보를 주지 않거나, 다툼이 있거나, 렌터카·공유차라 계약상 신고가 필요하면 경찰을 부르세요.

렌터카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 의무는 같습니다. 여기에 렌트 회사 계약서에 적힌 신고 절차를 따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의 사고 연락처로 바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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