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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오는 택배와 독일 관세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04

EU 밖에서 오는 소포에는 원칙적으로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붙습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대가 없이 보내는 선물은 물품가 45유로까지 면세입니다. 해외 쇼핑몰 주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도 면세가 없어졌습니다. 세관 신고는 보통 우체국이나 택배사가 대신하고, 받는 사람이 배달 때 세금과 서비스 수수료를 냅니다.

먼저 확인할 일

  1. 01

    선물 소포 면세 조건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고, 가끔 보내는 것이고, 받는 사람이 직접 쓰고, 대가가 없고, 물품가가 45유로까지여야 합니다.

  2. 02

    45유로는 소포 하나 기준입니다. 여러 사람 선물을 한 상자에 넣어도 합쳐서 봅니다. 배송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배송비까지 물품가로 봅니다.

  3. 03

    45유로를 넘고 700유로까지인 선물은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간이 세율 17.5%로 계산할 수 있고,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산한 세금이 5유로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4. 04

    해외 쇼핑몰 주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면세가 없어졌습니다. 소포에 든 품목 분류마다 관세 3유로가 붙고, 부가세 19%(일부 7%)도 냅니다.

  5. 05

    세관 안내 기준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품목 분류마다 처리 수수료(Union Handling Fee)가 더 붙습니다. 세관 예시로 양말 4켤레는 관세 3유로와 수수료 2유로, 양말과 인형과 충전 케이블이 함께 들면 관세 9유로와 수수료 6유로입니다.

  6. 06

    회사가 보내거나 회사로 받는 것,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산 것은 선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07

    세관 신고서(CN 22, CN 23)는 독일어나 영어로 정확히 써야 합니다. 다른 언어로 쓰면 문의가 오고 반송될 수 있어서, 한국 가족에게 영어로 품목과 금액을 적어 달라고 하세요.

  8. 08

    고기와 고기 가공품, 우유와 유제품,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은 수입이 제한됩니다. 감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없고,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9. 09

    보통 우체국이나 택배사가 세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먼저 내 준 뒤, 배달 때 받는 사람에게 세금과 서비스 수수료를 받습니다.

공식 확인처

금액·기한·필요 서류는 신청 전에 관할 기관과 학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엄마가 보낸 선물인데 왜 세금을 내라고 하나요?

물품가가 45유로를 넘었거나, 배송비가 따로 적히지 않아 배송비까지 물품가로 계산됐거나, 세관 신고서 내용이 불분명했을 수 있습니다. 45유로 이하 면세는 우체국이나 택배사가 선물로 신고해야 적용되니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한국 쇼핑몰에서 30유로짜리를 사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는 150유로 이하도 품목 분류마다 관세 3유로가 붙고, 물건값에 부가세 19%(일부 품목 7%)가 더해집니다. 세관 안내 기준으로 11월부터는 품목 분류마다 처리 수수료가 붙고, 배달하는 회사의 서비스 수수료도 따로 듭니다. 판매처가 이 비용을 가격에 넣었는지 주문 전에 확인하세요.

한국 반찬이나 라면을 보내도 되나요?

개인이 먹을 식품은 원칙적으로 들여올 수 있지만, 고기나 유제품, 달걀이 들어간 동물성 식품은 제한됩니다. 보내기 전에 성분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세관 안내 페이지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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