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목적 체류허가자는 재학 중 연 140 full days 또는 280 half days까지, 또는 주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학생 보조직은 별도 허용 범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체류허가 조건과 외국인청 안내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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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아르바이트: 140일 또는 280반일 기준는 커리어 정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내입니다. 세부 조건과 최신 내용은 Make it in Germany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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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it in Germany · 2026-07-04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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