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상시 정보

유학생 아르바이트: 140일 또는 280반일 기준

학업 목적 체류허가자는 재학 중 연 140 full days 또는 280 half days까지, 또는 주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학생 보조직은 별도 허용 범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체류허가 조건과 외국인청 안내를 확인하자.

진행 방식
연 140일·280반일 또는 주 20시간 기준
출처
Make it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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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은 참고용입니다. 마감일·자격 요건은 반드시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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