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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B § 556 · 2026-10-27 확인
관리비(Betriebskosten) 정산 기간이 2025년 1~12월이라면 집주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산서를 세입자에게 보내야 한다(BGB 제556조 제3항). 이 기한이 지나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없고, 돌려줄 돈은 기한 뒤에도 돌려줘야 한다. 정산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영수증 열람(Belegeinsicht)도 요청해 보자.
2025년 관리비 정산서, 집주인은 12월 31일까지 보내야 해요는 주거 정보입니다. 2026-12-31 마감까지 63일 남았습니다. 세부 조건과 최신 내용은 BGB § 556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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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은 참고용입니다. 적용 대상과 최신 내용은 반드시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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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독일살이의 번역·요약은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적용 대상과 최신 내용은 BGB § 556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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