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멜둥(주소 등록)에는 집주인이 발급하는 입주 확인서(Wohnungsgeberbestätigung)가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Mietvertrag)로는 대체되지 않는다. 집주인은 §19 BMG에 따라 입주 후 2주 안에 확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거부하면 최대 1,000유로 과태료 대상이다. 관청이 입주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면 확인서 없이 등록해 주기도 하지만 원칙은 지참이니,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미리 받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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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hnungsgeberbestätigung: 안멜둥 필수, 계약서로 대체 불가는 관청·행정 정보입니다.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요약은 참고용이며, 신청·자격·비용·마감은 Bundesmeldegesetz (§19 BMG)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를 확인한 정보
Bundesmeldegesetz (§19 BMG) · 2026-07-30 기준 확인
번역·요약은 참고용입니다. 마감일·자격 요건은 반드시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Wohnungsgeberbestätigung: 안멜둥 필수, 계약서로 대체 불가는 관청·행정 정보입니다.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요약은 참고용이며, 신청·자격·비용·마감은 Bundesmeldegesetz (§19 BMG)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요. 독일살이의 번역·요약은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마감일, 자격, 비용, 신청 방식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청·행정 정보는 비자, 학교 일정, 체류 준비, 비용 계획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감일이 있거나 자격 조건이 있는 경우 늦게 확인하면 지원이나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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